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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정낚시터 주소: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151 전화:041-585-4959 지도 상세보기《네이버 지도》!! Click!!
다솔낚시마트와 (주)마루큐가 주최하는 마루큐컵 추계 붕어낚시대회가 9월 12일에 개최
됩니다. 열린 낚시대회인 마루큐컵 붕어낚시대회는 온 가족이 참가하여 즐겁게 낚시도
즐기시고 푸짐한 상품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입니다. 푸르러 가는 가을 하늘 아래에서
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이 되실 것입니다.
● 일시: 2010년 9월 12일(일) 오전 7시 현장집결
● 장소: 마정낚시터(마정지)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314
● 전화: 041-585-4959 ,011-433-8680
● 참가인원: 500명 (전통바닥낚시200명, 중층낚시 300명)
● 참가비: 30000원
● 지급품: 마루큐 떡밥, 마루큐 썬캠, 마루큐 카다로그, 낚시타올 외 중식 및 음료제공
● 상품내역: 1등 300만원 상당 금메달 외 푸짐한 가전제품 및 낚시용품.
● 문의: 다솔낚시마트 031-711-0301
● 중층낚시 및 내림낚시는 잔교에 자리배정 /
전통바닥낚시는 연안 및 연안좌대에 자리배정
접수시 중층내림 또는 전통바닥낚시를 선택합니다.
● 경기일정
07:00 - 08:00 접수 및 자리추첨
08:00 - 12:00 경기
12:00 - 13:30 점심식사 및 집계
13:30 - 시상 및 폐회
● 접수계좌번호: 농협 207055-56-198877 (예금주: 최훈)
● 접수 및 문의
다솔낚시마트 본점 031-711-0301
다솔낚시마트 서하남점 02-488-4573
다솔낚시마트 아산점 041-544-0078
다솔낚시마트 동탄점 031-202-0907
2010 마루큐컵 추계 붕어낚시대회 경기규정
제 1 조 : 본 대회는 개인자유의사로 참가하므로 사고 등의 모든 사항은 참가자 본인의 책임으로 주최자 및 후원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, 대회 참가자는 각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.
참가선수는 참가비를 납부하고 지급된 모자와, 명찰을 착용한 후 선수자격이 주어진다.
제 2 조 : 대회 규정상 낚시대의 투척하는 위치는 전방 12시 방향으로 한다.
제 3 조 : 낚시대는 1.5칸/8척 이상, 3.6칸/21척 2대 이하로 제한하며,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하고 두 바늘 이하 채비라야 한다. 표층낚시는 금지함으로 편납에서 찌고무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,
제 4 조 : 생미끼의 사용을 금한다.
제 5 조 : 경기 시작 전에 밑밥이나 기타 이물질을 경기장에 투입 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. 바늘 이외 봉돌 등에 떡밥을 달아 투척하는 것도 실격 처리한다.
제 6 조 : 참가선수는 추첨에서 배정된 좌석에 좌석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부착하고, 지급된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착석한다. 임의로 자리를 바꾸면 실격 처리한다.
제 7 조 : 경기는 시작사인에 맞춰 개시하며, 종료 휘슬과 동시에 마감한다. 종료휘슬이 울렸을 때 12조 규정에 따라 바늘에 걸려있는 물고기는 계측대상으로 인정한다.
제 8 조 : 경기는 라운드 구분 없이 총 4시간으로 진행된다.
제 9 조 : 옆 선수의 채비를 걸었을 때 피해를 입은 선수 측에서 항의가 있으면 벌점으로 붕어 2마리 합산길이에서 페널티 마이너스 1cm를 적용한다.
제 10 조 : 음주 등 고성방가 행위는 실격으로 처리한다.
제 11 조 : 경기 시간 중에 낚시에 관한 모든 행동은 선수 혼자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실격으로 처리한다. 단, 대형어를 걸었을 때 주변사람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경우 심판관 또는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 뜰채에 담아내는 것은 허용한다.
제 12 조 : 붕어의 입안에 바늘이 걸린 경우만 계측 대상어로 인정하고 몸통이나 기타 부위에 걸린 물고기는 즉각 방류한다. 계측대상어의 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한다.
제 13 조 : 순위는 붕어종류(토종붕어, 떡붕어, 중국붕어) 2마리 합산길이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하되, 동점자가 많아 순위를 가리기 힘들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순위를 가린다.
제 14 조 : 낚은 물고기는 반드시 뜰채를 사용해서 인양해야 하며, 집게 등 기타 도구의 사용을 금한다.
제 15 조 :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경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경기 중 부정 적발 시에는 실격 처리한다.
부정행위 발견 시 경기도중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기종료(시상)후에는 거론 할 수 없다.
제 16 조 : 낚은 물고기는 살림망에 넣고 경기종료 후 계측한 뒤 방류한다.
제 17 조 : 계측자는 대회본부에서 준비하고 계측대상 붕어는 살아있는 것만 인정한다. 계측시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의 길이를 늘여선 아니 된다.
제 18 조 : 계측 사이즈는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 지느러미까지의 길이로 한다.
제 19 조 : 경기규정과 낚시터 특성상 살림망, 의자, 받침틀등 낚시도구 일체를 개인 지참한다.
제 20 조 : 좌대(대좌, 소좌등)를 연안에서 이용 시 물가 안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며 옆의 낚시인들과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.
제 21 조 :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.
제 22 조 :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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